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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0: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관악대로에 있는 학운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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