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고합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8. 9. 30. 03: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 4층 원두막 모형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나란히 누운 다음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9. 30. 06: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일행이 누워 자고 있는 자리 옆에 누워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끝으로 귀두 부분을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참고인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