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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0 2020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0. 23:01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순천지원 2019고단125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052%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년경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혈중알코올수치가 0.052%로 높지 않은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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