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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0 2019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55경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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