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5: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E(65 세) 부부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G과 대화를 하던 중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 저 씨 발년은 좆 같은 년이다.
남편은 암에 걸려 누워 있는데 다른 남자랑 붙어 먹는다, 젊은 남자랑 붙어 다니면서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 남편은 고추( 성 기) 가 서질 않는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욕설이나 비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G이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각 진술한 점, ② G은 당시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서 피고인에게 ‘ 좀 조용해 라, 목소리를 낮춰 라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G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몇 번 찾아간 정도의 관계로 보이는 바, 특별히 친밀한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말에 전파 가능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