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7 2014고정214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 블로그(C) 낙서장에 ‘D’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이름을 적시하여 ‘사람들에게 말로 사기 쳐 돈을 뜯어 호화결혼식을 했다. 이 여자는 20대부터 신학생들에게 접근해 몸을 대주고 돈을 주고 옷을 사주며 신학생들의 영성을 파괴했다. 전문대 시절부터 술을 따르며 의상 디자이너를 사칭하고 다녔다. 술 따르던 여자라 그 근성을 못 버린 것이다. 담배 피고 술 먹고 신학생들 유혹해 수많은 남자랑 잠자리를 가진 여자가 또 신학생한테 접근해 하나님 뜻이라고 유혹해 목회자 사모가 되려고 하다니, 하긴 목회 지망생이라는 남편은 클럽 5678이라는 음란 채팅방에서 결혼 후에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에 성을 거래하는 여자들과 채팅을 하는 신학생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사기를 쳐서 호화결혼식을 한 적 없고, 위와 같이 신학생을 유혹한 적도 없으며,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디자이너를 사칭한 적도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는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