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03. 22:18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부터 노상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