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 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전 세자 금 대출을 받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2. 6. 경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소유 아파트를 전세 주는 것처럼 전세계약 서를 작성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중 10%를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0. 경 위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201동 1501호를 보증금 2억 원에 2년 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7. 초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피해자 ㈜ 우리 은행 수유동 지점에서, 미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건강보험 보험 증 사본, 그리고 위 2012. 6. 20. 자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자신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2012. 7. 6.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 우리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