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처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3. 12. 24. 피고인 A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미처 가져가지 못했던 반찬냉장고 및 비디오폰을 가져가기로 하고, 같은 달 26.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103동 6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2만 원 상당의 반찬냉장고 1대 및 시가 62만 원 상당의 비디오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위 아파트 601호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87만 원 상당의 오븐레인지 1대, 시가 79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 1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조리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2. 26. 위 아파트 6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창문 방충망 3장을 찢고, 출입문과 디지털 자물쇠 사이의 틈에 접착제를 흘려 넣고, 거실 마루에 물을 부어 수리비 약 7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조리대 사진 등,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1. 견적서,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해품의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