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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78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영상 등 파일을 업로드하여 회원이 다운로드 할 경우 30MByte당 1펌프를 얻어 제휴사이트인 ‘주식회사 띠앗(www.thiat.com)’에서 현금 1원으로 출금할 수 있거나 유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www.diskpump.co.kr)사이트에 닉네임 ‘B’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7동 1204호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의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웹하드 공간에 ‘[プレステㅡジ] YAD051 發情期の女子校生たち 姦ファックみ撮り.avi’ 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건의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파일공유사이트인 ‘디스크펌프’에 닉네임 ‘B’을 사용하여 회원가입시 주어지는 웹하드 공간에 '[SOD] SDMT489 SOD 痴漢産婦人科醫 ナマ中出 avi'라는 남녀가 성기를 보인채 성교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8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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