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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8.23 2016고정1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를 운영하였던 자로서 고소인으로부터 3,950만 원을 지급 받고 견인차를 제작하여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충북 충주시 E에 있는 가건물에서 고소인에게 “ 회사가 폐업하여 새로이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돈이 없어 견인차 제작이 중단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견인차를 제작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의뢰하여 즉시 견인 차를 인도하고 빌린 돈은 6개월 내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벌금도 내지 못해 노역을 하는 등 재산상태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3. 12.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계좌 G로 500만 원을, 2014. 2. 11.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농협계좌 I로 70만 원 입금 받는 등 도합 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57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금을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하였고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또 한, 소비 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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