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징역 4월( 판시 제 2 죄), 증 제 2호 몰 수, 1억 3,50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제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같은 수법으로 판시 제 1의 가, 나 죄를 저지른 점, 다수의 업소를 운영하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하여 종업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속칭 바지 사장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한 점, 영업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