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I의 경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인한 전력은 많지 않은 점, 만 18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피고인의 형 F 와의 양형상 균형, 불우한 성장환경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