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고단4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21:35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2-10에 있는 역전시장 옥상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출입할 수 없는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옥상 문을 발로 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수원 서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위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현장촬영 동영상 발췌)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