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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6후43 판결
[거절사정][공1989.6.15.(850),819]
판시사항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와 그 판정기준

판결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 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이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상표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으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뉴트렉스파 소시에떼아노임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외 3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그 상표 자체에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품이 지닌 품질과 다른 품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케 하거나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9.1.24. 선고 87후121 판결 참조), 이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게 한 상표법의 주된 취지는 품질오인을 방지함으로써 수요자 일반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품질오인 또는 기만의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72.5.30. 선고 72후1판결 참조). 그런데 이사건에 관하여 보면,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콜라"라는 특정상품인 음료수가 널리 유통되고 있는 실정인 한편, 본원상표는 영문자 "COLACAO VIT"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코오피, 코코아, 밀크코오피, 대용코오피, 밀크코코아에 사용케 하면, 일반수요자는 본원상표의 (COLA)부분의 표시로 인하여 위 지정상품을 콜라성분이 포함된 상품 또는 콜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다른 여러 나라에서 콜라를 그 성분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정상품에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출원인)의 지정상품 보정은 상표법 제14조의2 제2항 단서가 정한 거절사정 불복 항고 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결 이유는 수긍이 가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의 잘못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 판결들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은 상표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함을 판시한 것으로 원심결 이유가 이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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