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17』 피고인은 2015. 8. 22. 00:30 경 경남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이자 위 노래방 업주인 C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F(44 세) 이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이 개 부찰과 상, 우측 안와 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단 3434』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22:50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I( 여, 36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방향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 여, 36세),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K( 여, 54세) 가 위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K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를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인제 습기 1대 시가 49만 원 상당을 발로 차고, 공기 청 청기 2대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을 집어 던져 위 물건들을 고장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2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5 고단 34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