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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23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대표로서 인천 부평구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9.부터 2015. 1.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12.분 임금 1,500,000원, 2015. 1.분 임금 150,000원 합계 1,6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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