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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5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수 4명을 사용하여 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1. 2. 23.까지 근로한 D의 2010. 11.분 임금 946,430원, 2010. 12.분 임금 250만 원, 2011. 1.분 임금 250만 원, 2011. 2.분 임금 2,053,570원 등 합계 8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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