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의 실질적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해산(광어, 우럭) 종묘 배양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8. 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치어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에게 2012. 8.분 임금 5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193,540원 합계 2,193,540원과 2012. 8. 8.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치어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에게 2012. 8.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9.분 임금 1,500,000원, 같은 해 10.분 임금 193,540원 합계 3,193,540원과 2012. 9. 20.부터 같은 해
9. 24.까지 물고기 선별작업을 하다
퇴직한 I에게 2012. 9.분 임금 20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587,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2. 11.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