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5.27 2015노183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대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피해자에 대한 양육ㆍ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C의 학대와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결과까지 발생하여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한편 피해자의 입양은 C의 강력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고 C이 피해자를 전적으로 양육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인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두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