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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나11324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9.경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C 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2. 10. 30.까지 상환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8. 24.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3. 6. 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우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투자한 위 5,000만 원을 보장하여 주기로 하고, 그 증거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회사 경영 문제로 피고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원고는 C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보장하여 주기로 한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을 담보하여 주기 위하여 원고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반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 후 원고가 2012. 8. 24. C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원 지급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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