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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3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8. 8. 2. 2,500만 원, 2018. 8. 13.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였기에 이 증서를 작성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하여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사이에 위 5,000만 원의 변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자 피고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3.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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