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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3 2019가합780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3.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D은 2016. 1. 6.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5,3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D은 C의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C이 추진 중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 4. 1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받았다.

① 차용금액: 이억 오천만 원(250,000,000) ② 이자: 대출일까지 없음 ③ 상환기일: E 대출 출금일 ④ 차용목적: E 허가비용, 설계비, 복구비 등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F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 8,000만 원을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8,00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돈은 1억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돈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차용증에 상환기일을 “E 대출 출금일”로 기재하였는데,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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