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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3 2017누66796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2. 의결...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자신의 홈페이지(C,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해 이른바 재택부업 ‘D’ 사업을 수행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정회원으로부터 가입비를 받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고 광고대행 및 신규 정회원 모집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종합광고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의 영업방식 원고의 ‘D’ 사업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광고대행 및 신규 정회원 모집(E 판매)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E’이란 정회원이 인터넷상에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별 홈페이지를 말하며, E을 임대ㆍ구매하면 ‘D’ 사업의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D’ 회원은 이 사건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회원’과 일반회원 중 E을 임대ㆍ구매한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D’ 회원 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그림 1> 원고의 영업방식 E A <표 1> 원고의 ‘D’ 회원 현황 (2016. 6. 28. 기준, 단위: 원, 명) 회원 구분 E 구매 비용 수익률 가입자 수 비율 정회원 알뜰형 77,000 40% 569 0.2% 보급형 164,000 50% 282 0.1% 실속형 252,000 60% 50 0.0% 맞춤형 360,000 70% 812 2.4% 독립형 660,000 100% 42,173 16.3% 프로형 770,000 100% 4,328 1.7% 광고형 880,000 100% α 2,732 1.1% 소계 50,946 19.6% 일반회원 무료 208,334 80.4% 합계 259,280 100.0% 한편, 원고는 회원들에게 아래 <표 2>의 기재와 같이 30여 개의 수익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회원’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는 반면 ‘정회원’은 모든 수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하는 수익활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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