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토지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그 매수대금을 납부하고서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정원석과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원석과 정원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수거해 가겠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합135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하였고,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부동산 중 토지상의 정원수와 정원석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별개 소유권의 객체로서 위 인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매절차에서 경매의 대상이 된 토지 위에 생립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미등기 수목은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와 함께 경매되는 것이고, 다만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 평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8.10.28. 자 98마1817 결정), 이는 정원석의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