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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26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340;공1985.12.1.(765),1497]
판시사항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방법에 따른 추계과세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 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5항 단서규정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액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방식에 의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추계결정은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사업종별로 조사한 사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연도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 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이익율등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등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적법한 확정사실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3(변호사수입금액 결정기준조사자료)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1979년도 변호사업수입에 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무국장을 상대로 변호사별 수임사건의 수를 조사한 다음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보수규정상 1건당 착수금이 금 250,000원이고 승소할 경우 착수금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게 되는데 그 성공율을 50퍼센트 가량이라 하여 민사사건 1건을 수임처리하면 금 375,000원(250,000×(1+50/100))의 수입을 얻게 되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위 민사사건의 수입금의 1/2인 금 187,500원을 얻게 된다고 인정하여 위 각 금액에 수임사건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원고의 1979년도 변호사업 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령이 정한 어떠한 추계방법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합리성과 타당성도 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기한 과세처분은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재판장)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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