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0.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피해자 B(35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C에 있는 D시청 출입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렴치한 청원경찰을 즉각 파면하라’는 제목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수많은 악행과 불법 편법을 일삼은 D시청 소속 청원경찰 B을 즉각 파면하라, D시청 소속 청원경찰 B의 상업 목적 영리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선량한 시민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과 악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 13. 모욕 피고인은 2018. 1. 13.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입원 중인 E 소재 F 병원 건물 1층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입원중인 나이롱 환자 B씨는 봐라’는 제목으로 ‘병원 입원중인 파렴치한 B씨 B 너의 위선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각 고소장,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고소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甲: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