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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45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 장애인 1 급으로 장애인 교회 목사이고, C은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1996. 경 망 H에게 위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을 빌리고, 1996. 12. 경 피해자 I의 부동산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해 위 공장 및 부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자 H과 피해자 등이 공모하여 위 회사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퇴거 불응죄로 처벌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 지가 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처지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2014. 11. 2.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2015.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시각 장애인 도우미인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5. 7. 경부터 같은 달 9.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J 소재 K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 시각 장애인 사기 친 K의 실 소유주 A 씨를 강력 규탄하며 강탈한 재산 즉각 돌려줄 것을 촉구한다.

’ 라는 현수막을 게재하고, ‘ 시각 장애인 재산 강탈한 파렴치한 A를 강력 규탄한다.

’, ‘ 양심이 있으면 억울한 시각 장애인 재산을 즉각 돌려주라.’, ‘ 시각 장애인을 속이고 번 돈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가.

’ 라는 피켓을 들면서 피켓에 기재된 내용을 제창하고, 동 장소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 앞을 전혀 못 보는 1 급 시각 장애인을 사기 친 K 오피스텔, K( 동대문구 J) 실 소유주를 강력 규탄한다.

’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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