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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12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용역파견업체인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3. 07:30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 후문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G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병원치료 등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고 D의 팀장 H은 피고인과 G 모두에게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가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목격자들의 진술을 번복시키려 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직원 및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있는 자리에서 “D 대표 C, 폭행당한 직원은 해고하고 가해자는 출근시킴. 증인들(가해자) 입막음. 입원중인 피해자에게 바보취급을 하고 협박하였다. 억울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 H의 각 법정 진술

1. 1인시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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