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07 2013고단9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있던 자인바, 2012. 9. 22. 광주 서구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D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해 소유권을 현대캐피탈(주)가 보유하고, 약정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월 리스료 1,185,7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 3. 광주시 북구 대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해지안내문, 리스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