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2. 10. 8.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매월 10일까지 원고 통장으로 송금),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그런데 B은 2014. 1. 10.분까지만 원고에게 위 약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아니라 E가 채권자라는 주장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차용금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원고의 처남 E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