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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고단22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재지: 경남 고성군 C) 의 대표이사인데, 2014. 9. 2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12. 분부터 2016. 12. 분까지의 임금 5,600만 원, 성과 금 3,375만 원,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2,870,810원, 퇴직금 14,470,330원 합계 총 107,091,140원을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연봉 직 급여 근로 계약서, 이행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등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성과 상여금,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의무의 존부나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데 다가, 피고인에게 근로 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임금 및 성과 상여금 미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 연봉 직 급여 근로 계약서( 증거 6번, 18번) 의 기재, E의 증언, 이행 각서( 증거 7번)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봉을 7,000만 원으로, 연말 성과 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2.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임금과 성과 금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연봉 직 급여 근로 계약서는 D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D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고소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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