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868
하천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하천부지 및 철도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상당한 규모로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 배설물,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죽은 개의 사체를 무단으로 매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과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화조를 설치하는 등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