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3개월 만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2016. 9. 1.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대출 이후 2016. 11. 8.경 피해자의 직원인 I의 현지조사 결과 피고인은 슈퍼를 운영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였던 점(증거기록 제10, 1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병원비, 이혼 위자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대출금 사용처에 대해 ‘생활 자금으로 쓰고, 이혼한 위자료 주고 그랬습니다. 생활한 데에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그 때 염소도 키우다가 망했고’라고 진술하였다
), 슈퍼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든 사정에다가 F슈퍼를 운영하기로 한 상가의 임대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하고(10개월 차임 합계 150만 원), 슈퍼에서 판매를 위해 구입한 물건의 양과 비품(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이후 슈퍼 영업을 위해 추가로 구입한 물품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개업하기로 한 슈퍼의 장소,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슈퍼를 운영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