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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4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C으로부터 C(지분 34%), 피해자 D(지분 33%), 피해자 E(지분 33%)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F슈퍼 G점에 대한 C의 지분 일체를 피고인의 처인 H의 명의로 양수하고 C 명의로 체결되어 있던 슈퍼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를 처인 H 명의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슈퍼를 동업으로 운영하다

2014. 2. 11.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1. 대구 북구 I에 있는 F슈퍼 G점 입구에서 슈퍼의 매각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상가건물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임대인 J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이 각자의 지분 33%에 해당하는 4,290만 원씩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8,58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C의 각 법정진술

1. 인증서, 양도ㆍ양수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동업지분을 인수하고, 슈퍼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처인 H 명의로 변경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자신의 인수대금을 우선 변제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1) 당초 C, D, E이 슈퍼를 동업하면서 슈퍼 건물의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였으나 C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던 점, (2) 피고인이 C의 지분을 인수하면서도 지분비율을 종전대로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수대금의 보장 여부는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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