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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04 2014고정1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부터 2013. 10.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9. 12. 16:50경 전북 무주군 당산리 1270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비룡방향 211.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운전면허조회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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