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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8.05.31 2018가단100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17차755호 지급명령에 기 한...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4. 초 원고로부터 소외 C의 건물신축공사 중 지열공사를 공사대금 21,000,000원에 수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공사대금 21,000,000원을 청구하는 이 법원 2017차755호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지급명령은 2017. 9. 26. 원고에게 송달되어서 2017. 10. 1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이의 사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열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어 원고가 청구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2016. 4. 원고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D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구두로 하도급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열공사를 하려면 지열관을 설치할 부분을 천공하고 거기에 지열관을 설치해야 한다.

피고는 알고 지내던 위 C이 건물 신축을 한다고 하자 신축건물에 지열난방을 하라고 권하고 시공업체로 원고를 추천하였다.

원고

회사의 담당과장이던 소외 D는 피고의 소개로 C을 만나 지열난방공사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와의 사이에도 피고가 작업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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