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음봉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이 운전하는 F 니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16:05경 아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