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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7 2019노33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E의 토지를 30년간 관리하고 있었고 토지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농사를 짓기 위해 나무, 풀, 돌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흙이 조금 훼손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B가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사를 대량으로 파내어 가져간 것에 관한 것이었던 점, ② B는 수사기관에서 D 소유 주택 부지 매립을 위한 토사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토사를 가져가도 된다고 말하여 위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토사를 가져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소유자 변동이 있었던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다투었던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 I의 남편인 Q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 소유자 측은 피고인에게 토사 채취를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사를 짓기 위해 토지 정리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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