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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70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16:40경 육로인 나주시 C 전 1,012㎡의 일부에 위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딸인 D이라는 이유로 담장을 쌓겠다면서 각목, 판넬, 철사 등을 쌓아 놓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자신이 각목 등을 쌓아 놓은 부분은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목 등을 쌓아 놓은 부분 등 위 토지에 1980년 이전부터 그 폭이 1미터가 넘는 길이 나 있었고, 마을 주민 7 ~ 8명 등이 인근에 있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인근에 있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그 길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인 자신의 딸의 허락을 받고 위 토지에 담장을 짓기 위해서 판넬 등을 쌓아 놓았는바, 이는 정당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판넬 등을 쌓아 놓음으로써 인근에 있는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의 공로로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된 이상, 이를 정당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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