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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432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은 예술적 퍼포먼스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이 즉시 철거되어 그 게시 기간이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일 1~2일 전 매우 자극적인 문구가 게재된 현수막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함으로써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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