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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15046
하도급대금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6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1. 한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울건설’이라 한다)와 인천 계양구 효성동 499-3 지상의 교회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3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2. 1.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30. 한울건설과 위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억 4,5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6. 30.부터 2010. 4. 30.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교회건물은 2010. 6. 25. 사용승인을 받고, 2010. 7. 9.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의 완공 당시 한울건설에게 공사대금 합계 7,038,703,71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한울건설은 2010. 8. 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0. 9. 3.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 10. 4.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마쳤고, 별도의 추가공사까지 마쳤는데, 한울건설로부터 합계 191,015,000원(본공사 165,000,000원 추가공사 26,015,000원)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6. 피고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위 미지급 대금의 직불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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