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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07 2017고정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 있는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2012. 3. 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을 개정( 고시 제 2011-41 호 공소장에는 “ 고시 2011-4 호” 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 고시 제 2011-41 호” 의 오기로 보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 ,

고시하여 기름 치를 국내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2. 경 위 음식점에서 부산에 있는 기름치 판매업자인 E로부터 기름치 구이용 제품 50kg 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위 음식점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0. 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기름치 구이용 제품 합계 130kg 을 780,000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명의 신협은 행 계좌 거래 내역

1. 식 약 처 고시 제 2011-41 호( 기름치 관련 부분)

1. 수사보고( 기름치 불법 국내 유통판매 피 혐의자 별건수사의 필요성),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혐의 업체 특정 등, 정도 참치의 기름치 불법 유통거래 현장 확인), 감정 의뢰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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