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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4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경 인터넷 카페인 ‘D’( 일명 ‘E’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현대의학의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연주의 육아 방식을 홍보하고, 항생제 대신 활성탄인 숯을 복용하여 체내 독성을 배출, 해독하는 요법을 권장하였다.

한편 식품 첨가물은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때 식품 첨가물인 활성탄은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상 여과 보조제( 여 과, 탈 색, 탈취, 정제 등) 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사용 시 최종식품 완성 전에 제거하여야 하며, 식품 중 잔존 량은 0.5% 이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병원 건물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한의원 ’에서, ‘I’ 제조의 식품 첨가물인 활성탄 제품 ‘J 300g' 을 1개 당 14,000원에 구입한 뒤, ‘E’ 카페의 게시 글 등을 보고 찾아온 환자 K에게, 해독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J 300g' 을 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16.부터 2017. 4. 22.까지 사이에 총 410회에 걸쳐 ‘J 300g' 제품 489개를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 첨가물을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도록 식품으로 판매하였다.

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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