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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27 2019노151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3세)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30경 경산시 C원룸 D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가 알코올농도 3%인 맥주 1캔(350㎖)을 마시고 그곳 매트 위에 엎드린 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끄고 전등을 소등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 주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이에 잠시 의식이 돌아온 피해자는 술기운에 팔, 다리를 움직일 수 없어 고개를 돌린 후 다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에 다시 잠에서 깬 피해자가 술기운으로 인해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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