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22.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모친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가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2: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불을 끄고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2회 키스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면서 "조용해 해라"고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