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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8 2019구합63089
수분양자 지위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144,964㎡(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8. 12.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건물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순번 소유권변동일 등기원인 소유자 1 1995. 3. 10. 1994. 12. 20.자 매매 E 2 2002. 12. 16. 2002. 12. 4.자 매매 F 3 2018. 1. 31. 2017. 12. 15.자 매매 원고 A 순번 소유권변동일 등기원인 소유자 1 1995. 3. 10. 1994. 12. 20.자 매매 E 2 2018. 1. 31. 2017. 12. 15.자 매매 원고 B 피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10. 2. 2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6. 2. 4.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2.부터 2016. 4. 21.까지로 정한 후 2016. 2. 17.경 분양신청통지 및 공고를 하였으며, 2016. 4. 21. 분양신청기간을 2016. 4. 22.부터 2016. 5. 1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F의 분양신청서] F G I E H [E의 분양신청서] E G I F J F은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의 당시 소유자로서, E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당시 소유자로서 2016. 3. 2. 피고에게 각 분양신청서(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중 ‘신청인’ 란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는 F, E가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4. 이들을 1인의 분양대상자(59C형)로 하여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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