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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8 2018구합83581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34,988.70㎡(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2007. 12. 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순번 소유권변동일 등기원인 소유자 1 1997. 12. 9. 1997. 11. 4.자 매매 D 2 2014. 11. 10. 2014. 10. 9.자 매매 E 3 2017. 6. 22. 2017. 6. 21.자 매매 F 4 2018. 9. 3. 2018. 7. 27.자 매매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의 구체적인 소유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9. 4. 2.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8. 8.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을 2018. 9. 3.부터 2018. 10. 7.까지로 정한 후 2018. 8. 30. 분양신청통지 및 공고를 하였으며, 2018. 10. 29. 분양신청기간을 2018. 10. 30.부터 2018. 11. 9.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F은 2018. 8. 31. 위 분양신청통지를, 원고는 2018. 10. 31. 위 분양신청기간 연장통지를 각 수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의 조합정관은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① 제43조 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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