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70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②부분 경량철골구조 창고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②부분 경량철골구조 창고 25...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