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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2 2016가단9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 6. 12. 선고 2013가소39270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원고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4. 7. 3.자 2014타채532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16636호로 해방공탁을 하였고,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피고는 위 판결과 관련된 자신의 채권액을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에는 위 판결과 관련하여 더 이상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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